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이란?
경량항공기가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업무로써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서류와 정비관련 기록, 경량항공기의 상태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절차
- STEP 01등록확인
- STEP 02적합성확인(서류)
- STEP 03정비기록확인
- STEP 04상태확인
- STEP 05비행성능확인
안전성인증 연락처
- Tel: 032-456-5050
- E-mail: inspection@kiast.or.kr
- 홈페이지: https://www.safeflying.kr/
- 운영시간: 평일 09:00 ~ 17:00
- 오전시간대(9시~11시)에는 기술원 입고(인천) 안전성 인증 검사 진행으로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gmail은 수신이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인증 구분
초도인증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위하여 최초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정기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수시인증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인증
재인증
안전성인증 결과 불합격 판정(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정비(수정 및 보완)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
안전성인증의 대상
안전성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량항공기를 말합니다.
- 01조종형비행기
- 02체중이동형비행기
- 03경량헬리콥터
- 04자이로플레인
- 05동력패러슈트